성인 대상의 “평생직업교육” 원격학원의 허가와 준비사항

원격학원 상담 전화를 받다보면 대상이 초,중,고생 만을 대상으로 한 원격학원만 가능한지 즉, 성인대상의 원격학원을 등록 과정과 방법을 하나씩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교육청 허가 원격학원 종류

교육청 허가를 필요로 하는 원격학원은 컨텐츠의 교습과정에 따라 초,중,고 대상의 “학교교과교습”과 성인대상의 “평생직업교육”의 두가지 원격학원으로 나뉘어집니다.

학원의 유형 중 평생직업교육학원은 “평생교육법”에 따라, 학교교과교습학원은 “학원법”에 따라 인허가, 등록 절차를 밟게 되어 있습니다.

원격학원종류

2. 평생직업교육 원격학원의 교습과정

그런데, 그동안 법 구문의 원격교습의 범위에서 “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 법 제2조의2 제1항제1호의 학교교과교습학원에서 교습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라고 규정되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원격학원은 허용되지 않아 “평생교육시설”로 운영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2021년 06월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의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심의, 의결하여 기존에 학교교과교습학원에서만 가능하던 원격교습을 이제 평생직업교육학원에서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습니다.

이는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과 평생교육학원의 차이를 법구문에 의해 이해해야하는데 간단히 정리해면 로 그동안 평생직업교육원격학원에서 필수적으로 배치해야했던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학교교과교습과정 이외의 원격교습을 평생교육이나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교습하는 학원에서도 운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학교교과교습 과정은 초,중,고의 교과 과목(국어,영어,수하,과학, 예체능 과목 등…) 컨텐츠가 아닌 성인대상의 이용/미용, 세무/회계,도배/미장,통역/번역,공예/도예 등의 다양한 컨텐츠로 원격학원을 만들 수 있습니다.
평생직업교육의 분야 중 어느 한 교습과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원격으로 학습자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평생직업교육 원격학원의 설립과 교습과정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평생직업교육원격학원의 설립과정
평생직업교육원격학원의 교습과정

3. 국비지원 평생직업교육 원격학원 설립과정

그러면 성인대상의 “평생직업교육원격학원”을 운영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마케팅입니다. 수강생이 많이 늘어야 매출이 올라갈테니까요.
그래서 국비지원을 받는 원격학원으로 전환하면 좋겠죠.
고용노동부로부터 수강생의 훈련비를 지원받으면서 직업훈련을 운영하면 수강생 입장에서는 수강료 부담을 낮추고 원격학원 운영자는 더 많은 수강생을 모집할 수 있는 중요한 마케팅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국비보조를 받을 수 있는 원격학원은 당연히 국가의 심사과정을 통과해야 국비 보조를 받을 수 있겠죠. 심사기관은 고용노동부 산하 “직업능력심사 평가원”입니다.

직업능력심사 평가원의 신규기관 인증평가 내용을 간단히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의 신규기관 인증평가

4.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의 신규기관 인증평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의 신규기관 인증평가의 대상은 집체훈련(오프라인)과 원격훈련(온라인)으로 나뉘어지는데 우리는 원격학원에 대해서만 생각하면 되므로 아래의 표에서처럼 내일배움카드훈련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규기관 인증평가방법은 1단계 기관건정성 평가와 2단게 역량평가가 있는데 실제 평가단계에서는 저희 회사가 지원해드립니다.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의 신규기관 인증평가 기준

5. 국비과정 직업교육학원 설립을 위한 “직업능력심사 평가원”의 심사 평가 절차 및 준비사항

매년 한 번 있는 국비과정평생직업교육 설립을 위한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의 심사 평가 절차는 5월초 신청접수를 시작해서 5월말 기본평가(1단계의 기관건전성), 6월~9월에 과정 및 역량평가(2단계의 과정심심와 3단계의 역량평가), 10월~11월에 결과발표(이의신청 및 결과발표) 끝으로 마무리되며 평가에 통과하면 다음 해 1월부터 훈련과정 개설이 가능합니다.

국비과정 직업교육학원 설립을 위한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의 심사평가 절차
국비기관 설립을 위한 준비사항

6. 국비기관 “평생직업교육 원격학원” 설립순서

다시 일목요연하게 원격학원 설립부터 국고보조 평생직업교육원격학원 설립 순서를 정리하면,
첫 번째, 평생직업교육 원격학원을 교육청에 등록하고,
두 번째, 평생직업교육원격학원을 운영하면서 직업심사평가원의 국비지원 원격학원을 준비하고,
세 번째, 1~2년 후 5월에 국비지원을 위한 “평생직업교육 원격학원”을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 신규기관 인증평가를 신청하고 인증 후
마지막에는 국비지원 “평생직업교육 원격학원”을 운영하시면 됩니다.

국고보조 평생직업교육원격학원 설립 순서

7. ‘모아라이브’의 국고보조 “평생직업교육 원격학원” 설립지원 순서

저희 모라이브에서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지원해드리는데 원격학원 설립에 필요한 서류(도메인등록확인서와 서버임대계약서)를 발급과 원격학원 사이트 구성(서버 및 LMS 구축)부터 컨텐츠 개발지원과 인증평가 심사에 대한 지원, 향후 운영 및 마케팅까지 컨설팅해드립니다.

모아라이브의 국고보조 평생직업교육원격학원 설립 지원 순서

8. 결론은 “선택과 집중”

저희 사이트 블로그 ‘온라인 원격학원 일주일에 설립하기’ 라는 글에 어느 세무사께서 “세무사자격증이 있는 경우 기존에 특강을 나가면 과세가 되는 것은 아는데, 일반 성인들을 대상으로 원격학원설립하여 강의 제공시 부가세면제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라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가능합니다.
성인 대상의 세무관련 컨텐츠를 제공하는 “평생직업교육 원격학원” 설립하시면 됩니다.
또한, 도배 학원을 운영하시는 사장님이 전화로 온라인 원격학원을 문의주셨는데 이분은 도배에 관한 영상을 원격학원 사이트에서 아주 저렴하게 또는 무료로 제공하고 오프라인 학원의 실습과정에 대해 수강료를 받는 구조로 운영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원격학원을 설립하기 이전에 1인 강사로서 본인의 전문 분야를 컨텐츠로 만들 수 있으면 됩니다.
본인 전문분야의 컨텐츠만 글 또는 영상으로 표현하여 원격학원 사이트에 구성하고 홍보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인 학습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은 평생직업교육원격학원 설립과 국비보조를 받는 원격학원으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모아라이브가 그 과정의 처음부터 끝까지 지원해드립니다.

문의전화: 166-9155

원격학원 설립: https://moalive.org/%EC%9B%90%EA%B2%A9%ED%95%99%EC%9B%90%EC%84%A4%EB%A6%BD/

독서클럽 원격학원: http://covertocover.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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