즘 많은 원장님들이 원격수업을 기반으로 사업 모델을 만들고자 하며, 이에 따라 “원격학원”과 “원격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 유형의 교육기관에 대해 명확히 알고 차이점을 이해하는 것이 사업의 성공적인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원격학원과 원격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원격학원”과 “원격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공통점
1.1 원격교육 시스템 구성
두 기관 모두 원격으로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서버, 도메인, 콘텐츠, 학습관리시스템(LMS) 등의 원격교육 시스템을 구성해야 합니다.
이는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원활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1.2 사무실 용도
사무실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나 교육연구시설과 같은 용도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는 법적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합니다.
1.3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은 개인이든 법인이든 관계없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법인의 경우 정관에 교육사업을 수행한다는 목적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1.4 이름 등록
원격학원이나 원격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등록하려는 이름은 기존에 등록된 이름과 중복되지 않아야 하며, 한글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이는 혼동을 방지하고 고유한 교육기관 이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2. “원격학원”과 “원격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차이점
2.1 평생교육사 자격증
가장 큰 차이점은 “원격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경우 반드시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소지한 인원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평생교육사 자격증은 평생교육의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자격입니다.
반면, “원격학원”은 평생교육사 자격증 없이도 설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평생교육사 자격증이 없는 경우 원격학원으로 등록신청을 하면 됩니다.
2.2 교육 목적
원격학원은 주로 초, 중, 고등학생을 대상(물론, 성인대상도 가능)으로 한 교과목 학습을 목표로 하는 반면, 원격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성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평생교육시설은 직업능력 향상, 여가활동, 인문교양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을 제공합니다.
2.3 수강생의 연령대
원격학원은 주로 학령기 학생들을 대상(물론, 성인대상도 가능)으로 하지만, 원격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성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는 교육의 내용과 방법에서도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 “원격학원” 설립 시 고려사항
원격학원을 설립하려면, 우선적으로 필요한 서버와 도메인, 학습 콘텐츠, 학습관리시스템(LMS) 등의 시스템을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교육청에 원격학원 설립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학생들이 원활하게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원격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설립 시 고려사항
원격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립하려면, 반드시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소지한 인원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는 법적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또한,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합니다.
평생교육시설은 직업능력 향상, 여가활동, 인문교양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을 제공하므로, 이를 위해 필요한 교육 콘텐츠를 준비해야 합니다.
결론
원격학원과 원격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모두 원격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고, 법적 요건을 충족시키며, 고유한 이름을 등록해야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평생교육사 자격증 여부와 교육의 목적, 수강생의 연령대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즉, 평생교육사 자격증 없을 경우 성인대상의 컨텐츠로 원격 교육을 하려면 “원격학원” 설립 신청을 하면 됩니다.
원장님들이 이 두 가지 유형의 교육기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잘 이해하고, 자신의 사업 모델에 맞는 기관을 선택하여 성공적인 운영을 하시길 바랍니다.
원격학원설립 절차: https://moalive.org/%EC%9B%90%EA%B2%A9%ED%95%99%EC%9B%90%EC%84%A4%EB%A6%BD/
원격학원 설립: https://youtube.com/shorts/yRZdsZo5yj0?feature=sh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