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기존의 학원(교습소, 공부방)을 운영하는 원장님들도 온라인 수업을 준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온라인 학원 서비스에는 영상, 학습 자료 등의 컨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와 화상 수업과 같은 실시간 강의 서비스 두가지 중 하나입니다. 두가지 서비스를 모두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원격학원은 등록 및 허가 사항입니다. 학원을 만들 때 교육청에 신고하고 허가를 받는 과정이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원격학원 서비스는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데도 오프라인 학원 설립에 정한 학원법 규정을 따른 다는 것이 좀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온라인 원격학원 등록에 맞는 법 규정이 빨리 만들어져 필요 없는 서류나 절차가 없어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기존의 학원을 운영하시는 원장님들은 학원 만드실 때 경험을 했으므로 온라인 학원을 기존의 학원을 사업장으로 하여 신청, 등록하는 것은 좀 더 쉽겠습니다.
기존에 학원을 운영하시든 원장님이나 온라인에서만 수업만을 위해 원격학원을 만들기 위한 선생님들을 위해 절차 및 필요한 서류 등을 총정리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원격학원 등록을 위해 필요한 과정을 아래 순서대로 진행하면 불필요한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겁니다.
이왕 온라인 수업을 하시려면 원격 학원 등록을 하여 학생, 학부모에 신뢰감을 주는 동시에 세금 혜택도 받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목차
1. 관할 교육청 방문
저는 서울에 거주하고 운영하는 학원이 없어서 마포구에 가상 사무실을 만들었습니다. 원격학원을 등록할 교육청은 사무실 주소를 기준으로 인터넷으로 찿아 보시면 됩니다. 저는 마포구라서 서울 서부교육청에서 원격학원 등록을 했습니다.
집을 사업장으로 사용가능 하냐고 교육청에 문의 했더니 안된다고 해서 인터넷에서 가상 사무실을 월 4만원에 계약했습니다
사무실을 얻으면 좋겠지만 집에서 수업을 한다면 이렇게 가상 사무실을 이용하여 임대차 계약서만 구비해도 됩니다.
사무실은 책상 1개 있을 공간만 있어도 관계 없습니다.
유의할 점은 교육청에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일주일 정도 후에 교육청 직원 2명이 원격학원 실사를 나와 사무실 크기를 측정합니다.
정상적인 사무실이라면 관계없지만 가상 사무실이면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사무실이 아니고 사업자 등록증을 위한 사무실이므로 계약한 사업주 한테 실사 받는 날짜에 몇시간 정도 사무실을 사용한다고 양해를 구하면 됩니다.
1.1. 교육청에 제출할 원격 학원 등록 필요 서류
-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원본 필요
- 서버 임대 계약서: 자체 서버일 경우는 서비스 ICT사와의 계약서를 , 호스팅 받을 경우 호스팅사와의 계약서
- 컨텐츠 임대 계약서(필요시): 본인의 컨텐츠가 아닐 경우. 실시간 수업만을 할 경우 필요 없음.
- 도메인 등록 확인서( 또는 사용 허가서, 국내 등록 원칙): 도메인 등록한 사이트
위의 서류를 제출하고 교육청 실사를 받으면 교육청에서 등록증을 받으러 오라고 연락이 오고 면허세 납부 고지서를 메일로 보내줍니다.
원격학원이므로 학원에 적용되는 학원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면허세를 은행에 납부 후 영수증을 가지고 교육청을 방문하여 원격학원 등록증을 받으면 됩니다.
강사 등록을 위해 졸업증명서와 경찰서에서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조회 회신서’를 신청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온라인 학원 사이트 제작을 ‘모아라이브’ 에 의뢰하실 경우 “서버임대계약서”와 “도메인등록 확인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2. 사업자 등록증 발급
교육청에서 원격학원 등록증을 받았으면 교육청 관련 절차는 모두 마무리 된겁니다.
원격학원은 교육 서비스이므로 부가세를 내지 않는 면세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물론, 면세사업자로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할 수 없으므로 간이사업자, 일반과세사업자로 발급받을 수 있으나 세금 신고를 하는 번거로움이 필요 없는 면세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을 권합니다.
2.1. 관할 세무서 방문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면 사업자등록을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필요 서류만 가지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출 필요 서류(개인 사업자)
- 대표자(사업자) 본인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사업자등록증 신청서(세무서에 비치되어 있음)
2.2. 사업자 등록 온라인 신청 및 발급
온라인 발급을 위해서는 공동인증서 (공인인증서), 금융 인증서나 민간인증서를 미리 준비해 두셔 야합니다.
국세청에 인증서를 등록 후 로그인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사업자등록증 온라인 신청 순서
- 홈텍스(hometax.go.kr)에 방문하여 로그인합니다.
2. 상단 메뉴의 ‘신청/제출’ 클릭하여 중간 쯤 ‘사업자 등록 신청/정정 등’ 클릭
좌측의 여러가지 탭 중 본인이 등록하기 위한 사업자 종류를 선택하여 클릭합니다.
저는 개인사업자를 기준으로 설명하고 있으니 ‘(개인)사업자 등록 신청’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3. (개인)사업자 등록 신청 페이지에서 기본 정보 입력
대표자의 인적 사항과 사업장의 전반적 정보를 입력합니다.
사업자 등록은 등록 후에도 정정이 가능하지만 번거롭기에 처음 등록할 때 꼼꼼히 기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업종 선택의 경우 업종 입력/수정을 클릭하면 다양한 업종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그 중에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4. 제출 서류 업로드 후 다음 클릭
사업자 등록을 위한 다양한 서류들을 제출하는 팝업창에서 해당되는 서류들만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5. 신청서 제출하기 클릭
유의사항을 꼼꼼히 읽어 보고 ‘확인하였습니다’ 버튼을 클릭 후 ‘신청서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사업자 등록 신청이 끝납니다.
사업자 등록증은 세무서에 방문하여 직접 받으셔도 되고, 홈택스 마이페이지에서 출력도 가능합니다.
3. 구매안전 서비스 확인증 발급
구매안전 서비스 확인증 또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 장치입니다.
소비자가 온라인에서 상품이나 서비를 받지 못하고 결제 금액만 떼이는 사기성 거래로 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공신력있는 결제 대금 예치업체(PG사나 네이버 쇼핑몰 등)가 만약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처럼 대신 결제금을 지급해 준다는 증서입니다.
따라서, 통신 판매업(원격학원) 신고를 하는 모든 사업자는 구매안전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3.1. 은행 에스크로 결제 구매안전 서비스 이용 확인증 발급 방법
원격학원에서 결제금액이 입급 될 통장을 만들면서 해당 은행의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을 발급 받으면 됩니다.
해당 은행에 신청하면 바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3.2. 네이버 구매안전 서비스 이용 확인증 발급 방법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센터(sell.smartstore.naver.com)에서 관련 정보를 등록하고 구매안전 이용 확인증을 발급 받으면 됩니다.
네이버 스토어를 운영하실 분이 아니면 첫번째 방법인 은행에서 구매안전 이용 확인증을 받는 것이 편합니다.
4. 통신 판매업 신고
온라인 사업의 특성상 오프라인에 비해 소비자가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취약할 수 밖에 없으므로 다양한 위험에 노출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소비자가 받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정부는 통신판매업 신고를 통해 소비자와 직접 상거래를 하는 업체를 인증 혹은 관리를 하는 제도입니다.
온라인 거래에서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필요한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4.1. 방문 신고
시,군,구청 지역경제과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류 접수 후 3-7일 내에 처리가 되고, 통신판매업 신고 처리 완료 문자가 오면 서류를 제출한 곳에 다시 방문하셔서 등록면허세 납부 후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필요 서류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 사업자 등록증
- 법인등기사항 증명서(개인 사업자 필요 없음)
- 통신판매업 신고서류(시,군,구청에 비치 되어 있음)
4.2. 온라인 신고
- 정부24 사이트에 접속해 인증서 로그인(처음 로그인하셨으면 (공인)인증서를 등록하시면 됩니다.)
2. 서비스—>신청/조회/발급 에서 검색어에 ‘통신판매업 신고’ 를 쓰고 검색
빨간 박스의 ‘신고’를 클릭
3. 신청서의 업체정보, 대표자 정보, 판매 정보를 입력
4. 필수 구비 서류 제출(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사업자등록증은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제출하시면 2-3일 뒤 신고 처리 완료 문자가 옵니다.
관할 지역에 따라 완료 문자가 오지 않을 경우 홈텍스에서 진행 상황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4.3. 통신판매업 신고증 수령
방문신고
통신판매업 신고 완료 문자가 오면 신고 서류를 제출한 곳에 다시 방문하여 등록면허세 납부 후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받으면 됩니다.
온라인 신고
통신판매업 신고 처리 완료 문자가 오면 정부24에 접속하여 직접 출력하거나 관할 시,군,구청에서 수령하면 됩니다.
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
- 인구 50만명 이상 시: 40,500원
- 그 밖의 시: 22,500원
- 군: 12,000원
교육청을 방문하여 원격학원 설립을 위한 등록부터 통신판매 등록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위의 순서대로 본인이 직접 따라 하신다면 2주 정도 여유를 가지고 적은 비용으로 모든 절차를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원격학원 홈페이지를 만들고 연결하는 것은 따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요즘은 저렴한 비용으로 홈페이지 만드는 것을 외주를 주셔도 되고 워드프레스로 직접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궁금하시면 모아라이브 연락처를 보시고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오프라인에서 학원, 교습소 , 과외를 하시는 선생님들은 원격학원을 설립하여 전국의 학생들을 만나보세요.
원격학원은 온라인 화상수업 프로그램(모아라이브)만 있으면 실제 수업이 가능하고 온라인 마케팅은 저희가 도와드립니다.
편입과외 원격학원: http://jejetransfer.com
안녕하세요, 원격학원에 왜 정보통신업 –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이 해당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업종 분류가 너무 헷갈리네요 ㅠ
예. 여기 올린 사업자등록증은 저희 회사의 업태와 종목입니다. 저희 회사의 업태가 개발업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거기에 교육서비스업이 추가된 것 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원격학원만 운영하신다면 이런 정보통신업 –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이 포함될 필요가 없겠죠.
아, 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저는 이미 간이사업자가 있는 상태인데 그럼 거기에 원격학원 관련 업태종목을 추가하면 되는것인가요?
외국에 거주하는 원어민 강사들을 연계시켜
온라인과외사이트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교육청 문의시 국내거주가 아니면 강사등록자체가 안된다고
거부하던데 방법이 아예 없는걸까요..?
(국내 거주 강사 한명 채용 후 나머지 외국인들로 채워도 문제가 되는걸까요)
기타교육지원서비스업은 가능하다고 안내를 받았는데 또 면세적용은 안되서요..
외국인들로 강사등록이 안됩니다. 국내거주자 외국인이면 괜찮습니다. 원격학원등록증을 받아 세무서에 제출하면 면세사업자로 가능합니다.
면세사업자가 유리할것같아서
웹도 구축해야하고 서버임대도 받아야하는데
만약 국내거주자 외국인들로 강사등록하고
나머지 반은 외국거주 원어민들로 수업을 진행할경우
저한테 불이익이 올 확률이 큰가요? 있다면 어떤걸까요..?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1 .클레스101과 동일하게
영상컨텐츠와 PDF의 내용으로 구성하면 교육청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실시간 영상 또는 줌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유튜브 내용을 링크하거나 자체 저장된
영상데이터로만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프로그램 구입 후 영상컨텐츠 제작시 프로그램은 교육용으로 구입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 요즘 개인적으로 토즈나 공간 대여를 통한 교육을 진행하는 일들이 있는데
성인을 상대로 진행되는 행위가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1. 영상을 업로드하면 학생들 원격학원 사이트를 방문하여 영상을 시청할 사이트가 있어야 합니다. 이 사이트에 유튜브 영상을 링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인가 대상이 안됩니다.
2. 영상제작 프로그램은 저희 사이트 moalive.org의 “프로그램 다운로드” 메뉴의 ‘모아팩토리’를 다운받아 제작하셔도 됩니다. 무료로 사용가능합니다.
3. 초,중,고 대상과 성인대상 원격학원은 구분되어 있습니다. 컨텐츠가 교과교습이냐, 아니면 성인대상이냐의 차이입니다. 원격학원 설립과정은 같습니다. 오프라인 공간대여는 원격학원 사이트에 굳이 표현할 필요 없이 진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원격학원 관련 양질의 정보를 제공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1.원격평생직업교육학원(성인대상)과 부업종으로 3D 콘텐츠를 다운로드하여 판매할수 있는 부업종코드로 사업자등록을내고 포스팅해주신 겸영사업자로 동일한 홈페이지에서 교육과 + 콘텐츠 판매를 같이 할수 있나요?
예.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증에 업태와 종목은 홈텍스에 로그인해서 사업자등록증에 추가하시면 됩니다. 원격학원등록증을 받은 후에 컨텐츠를 홈페이지에 구성하고 결제와 연동한 후 구청에서 통신판매신고등록증을 발급받아 홈페이지에 표시해놓으면 됩니다. 물론 이런 LMS를 연동한 사이트 구성도 저희 회사가 진행해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언제든 궁금하신 것들은 문의 주세요. moalive.org에 카카오톡 상담을 하시면 답변을 좀 더 빨리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학원 설립자(사업자)는 홍보 및 운영을 주로 맡고, 강사를 고용하여 온라인 수업을 하고자 합니다.
이 때, 강사는 교육청에 등록을 하여야하는지 그리고 강사는 사업자 사무실 외의 곳에서 수업을 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원격학원 등록할 때 강사등록을 하면 됩니다. 일반 학원처럼 강사를 고용하여 원격학원 사이트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강사를 교육지원청에 등록해야 합니다. 강사가 하는 수업은 어디든지 관계없을 것 같습니다. 강사가 어디서 수업하는지 교육청에서 관리감독 하지 않으니까요. 학원법에도 강사가 등록된 사무실에서 반드시 수업해야한다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와 정리된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