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태 이후 원격학원 설립에 대해 문의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습니다. 이런 선생님들을 위해 교육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원격학원의 종류,원격학원 설립절차, 대전시(동구,대덕구,중구,유성구,서구)에 소재한 사무실 관할 교육지원청을 일목요연하게 총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1. 교육청 허가를 받아야 하는 원격학원 종류
원격학원의 근거 법률은 평생직업교육학원은 “평생교육법”에 따라, 학교교과교습학원은 “학원법”에 따라 인허가, 등록 절차를 밟게 되어 있습니다.
- 학교교과교습 원격학원: 초,중,고생을 대상으로하는 원격학원
- 평생직업교육 원격학원: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원격학원
2. 컨텐츠 분류에 따른 원격학원
- 학교교과 교습 원격학원: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예체능 등의 초,중,고 교과 과목
- 평생직업교육 원격학원: 직업기술(산업기반기술,산업응용기술,산업서비스,일반서비스,컴퓨터,문하관광,간호보조기술,경영사무관리)국제화(성인대상 어학,통역,번역),인문사회자연(대학편입, 행정,경영,통계, 성인고시), 기예(국악,무용,바둑,웅변,공예,도예,미술,댄스), 독서(학교교과교습학원에 속하지 않는 독서실) 등의 평생교육 및 직업교육 분야
3. 원격학원 설립 절차
1번:대전시 교육청 제출 서류(서버임대계약서, 도메인등록확인서, 사무실임대차계약서,사무실평면도,구매안전서비스이용확인증)을 준비
2번: 대전시 교육청에 제출할 서류를 가지고 사무실이 해당하는 대전시교육지원청(대전시는 2개의 교육지원청)방문하여 신청서 및 기타 서류 작성
3번: 서류 제출 후 7~10일 후 사무실 실사와 도메인과 연결되 원격학원 사이트 검사
4번: 실사일 기준 1~2일 후 해당 대전시 교육지원청에 방문하여 ‘원격학원설립-운영등록증명서’ 교부 받음
5번: 세무서에 방문(사업자등록증이 없을 경우)하여 ‘원격학원설립-운영등록증명서’를 제출하고 면세사업자등록증 교부 받기
- 주의 할 점:
- 본인 거주 주택을 사무실로 가능한지 해당 교육지원청에 반드시 전화를 걸어 확인(법률상으로는 주택이 건축법상 근린생활 1,2종이면 가능함. 자가이면 건축물 등기부등본, 타가이면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제출)
- 사업자등록증 발급 전 구매안전서비스이용확인증 발급은 사업자등록증 발급받은 후 제출하겠다고 교육지원청에 말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사업자통장을 만들 때 은행(국민,기업,농협,우체국 중 한 곳)에서 발급받으면 됨.
- 사업자등록증 발급 후 구매안전서비스이용확인증 발급은 사업자 통장이 위 은행(국민,기업,농협,우체국 중 한 곳)중 하나면 그곳에서 발급받거나 아니면 네이버스마트스토어나 PG사에서 발급받으면 됨
- 사무실 평면도는 A4용지에 사무실 가로,세로 길이와 문, 책상들의 위치를 표시하여 손으로 그리거나, PPT등의 프로그램으로 작성하면 됨.(교육지원청 직원 2명이 사무실 실사 때 제출한 사무실 평면도를 보고 다시 사무실 크기를 측정함)
- 사무실의 크기는 아주 작아도 상관 없음.
4. 대전시 교육지원청 별 소속 관할 지역
대전시 교육청 산하의 총 2개의 교육지원청의 관할 지역은 아래의 표를 참조
대전광역시교육청 | 관할 지역 |
대전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 동구, 대덕구, 중구 |
대전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 유성구, 서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