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원격학원 일주일에 설립하기

코로나 상황이 진정된 이후로도 많은 선생님들이 원격학원 설립에 대해 문의를 주시고 있습니다.

원격학원 설립이 기존의 학원법 규정을 따르지만 오프라인 학원 설립과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를 이해하면 원격학원 설립이 어렵지 않습니다.

이번 글은 원격학원 설립과 세무서와 관계되는 사업자등록증 발급, 실제 온라인 원격학원 사이트 구성을 분리하여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원격학원 설립 목적

선생님들이 원격학원을 설립하는 목적은 수익을 만들기 위해서겠죠.

선생님들의 원격학원의 서비스 모델을 정확히 만들어 열심히 온라인 마케팅을 하고 전국의 학생들을 내 플랫폼으로 오게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교육 서비스 업종은 부가세 면세 사업으로 사업자 등록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격학원 설립의 목적 중 하나가 바로 세금 감면입니다.

1-1.부가세 면제

오프라인 학원처럼 온라인 원격학원도 원격학원 설립증을 교육청에서 받아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할 때 제출하면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받습니다. 매출이 커진다면 10%의 부가세 면제는 아주 큰 부분이 될겁니다.

1-2.신뢰도

온라인 화상과외 시장은 많은 업체들의 경쟁이 심한 영역입니다. 거의 모든 화상과외 업체들 또는 컨텐츠를 제공하는 교육 서비스사들은 원격학원이 아닌 일반 과세사업자로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역으로, 선생님들이 원격학원을 사이트에서 표기하고 마케팅을 한다면 학생이나 학부모들은 교육청의 허가를 받은 온라인 학원이라는 믿음을 줄 수 있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학원은 학생, 학부모와의 신뢰관계가 다른 분야의 사업보다 큰 영향을 미칩니다.

2.원격학원 설립 순서

원격학원 설립은 교육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교육청이 요구하는 절차를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학원이나 교습소, 공부방을 운영하면서 사업자등록자가 있는 선생님들은 기존의 사업자등록증으로 원격학원 설립 하나를 추가만 하면 됩니다.

즉, 기존의 학원 공간과 사업자등록증(면세)이 있기 때문에 교육지원청에 필요 서류만 제출하고 사무실 실사만 받으면 됩니다.

그러나 원격학원 설립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선생님들은 먼저,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필요서류를 제출하고 사무실 실사를 받은 후 교육청에서 발급한 원격학원 등록증을 가지고 해당 세무서에 제출하여 사업자등록증(면세)를 받으시면 됩니다.

원격학원 등록증

2-1.교육청에 제출할 서류

교육청에 제출해야할 서류는 무조건 해당 지역의 교육지원청에 방문하여 기본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필요 서류양식은 교육지원청에 방문하여 작성 제출하면 되고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특히, 원격학원 사무실 공간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는 건물 등기부 등본의 근린생활 1,2종에 해당이 되어야한다고 하니 이것을 반드시 해당 교육지원청에 확인해봐야 합니다.

본인이 수업할 사무실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해당 교육지원청에 원격학원 설립을 위해 가능한 건물인지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에 의뢰하여 원격학원 설립증을 받으신 일부 선생님들 중에 본인의 집을 본인의 집 계약서를 제출하고 등록증을 받았다고 하니 교육지원청 담당자와 반드시 통화해 보라는 것입니다.

2-1-1.서버임대 계약서

서버는 인터넷 가상 공간에 내 사이트(온라인 학원)를 만들어 컨텐츠(영상강의 또는 실시간강의)를 학생들에 제공하는 서비스를 할 수 있게 해주는 아주 큰 P큰 PC에 사용자들이 방문하기 위한 트래픽 관리까지 해주고 일정 하드웨어 공간을 대여해주는 업체와 계약을 맺은 계약서가 서버임대 계약서 입니다.

교육청은 선생님들이 제출한 서버임대 계약서를 보고 앞으로 이 선생님이 원격학원을 운영할 것이라는 것을 예측(추측)하는 것입니다.

교육청 제출서류-서버임대계약서

2-1-2. 도메인등록 확인서

인터넷의 일정 공간을 사용하여 학생들에 학습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상 공간을 마련하였으면 그 가상의 장소를 찿아 가야하겠죠.

네이버를 방문하려면 www.naver.com을 인터넷 주소창에 입력하듯이 선생님의 컨텐츠가 있는 인터넷 공간에 주소가 도메인입니다.

도메인을 구입하여 해당 도메인의 소유권을 확인하는 서류가 도메인등록 확인서이며 이 도메인이 임대한 서버 공간을 방문하기위한 주소라는 것을 교육청에 확인받는 서류입니다.

도메인등록 확인서

3.원격학원 사이트 제작

원격학원 설립과 온라인에 원격학원 사이트를 구축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즉, 원격학원을 설립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온라인에 실제 원격학원 사이트를 만들지는 그때 결정해도 됩니다.

영상강의와 같은 컨텐츠를 판매해야 한다면 컨텐츠를 보여 줄 사이트가 필요하겠으나 ‘모아라이브’나 ‘줌’과 같은 실시간 수업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화상수업을 하는 원격학원은 학생들과 약속된 시간에 실시간 수업을 하고 통장으로 수업료를 받으면 되기때문에 굳이 사이트가 필요없다는 뜻입니다.

3-1.기본형 원격학원 사이트

저희 회사에서 서버임대계약서와 도메인등록확인서를 발급받아 교육청에서 원격학원등록증을 받은 선생님들 중에서 약 70%정도 저희에게 기본형 원격학원 사이트 제작을 의뢰합니다.

기본형 원격학원 사이트는 실시간 강의 위주의 마케팅 플랫폼으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됩니다.

학생이나 학부모가 원격학원 사이트에 방문하여 실시간 수업시간이나 선생님의 수업하는 방식을 확인할 수 있고 선생님은 이를 활용하여 온라인에 마케팅을 펼칠 수 있습니다.

일부 선생님들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본인의 기본형 원격사이트로 트래픽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학부모와 학생을 만나기 위해서는 원격학원 실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기본형 사이트를 구축하고 필요할 때마다 사이트를 업데이트하는 것이 비용이나 시간적인 면에서 좋은 방법이라 생각이 됩니다.

3-2.LMS & 과금 연동형 원격학원 사이트

LMS & 과금 연동형 원격하원 사이트 구축은 기존에 온라인에서 많은 학생들을 확보하거나 온라인 마케팅에 자신있는 선생님들이 선택하는 사이트 유형입니다. 학생들의 학습관리와 인턴넷에서 수업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온라인 디지털 마케팅을 적용할 수 있는 선생님들께 적합한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컨텐츠 사이트인 원격학원 사이트에서 강의를 만들고 업로드하여 이를 관리하면서 플랫폼화 시킬 수 있는 궁극적 마지막 사이트 유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학원처럼 원격학원에서 학습과 과금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격학원 설립 문의전화 : 1661-9155

원격학원 설립에 필요한 서류 서버임대계약서와 도메인등록확인서를 발급해드립니다.
나머지 서류는 교육지원청에서 받아 작성하시어 같이 제출하시면 원격학원등록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원격학원 일주일에 설립하기”에 대한 16개의 응답

  1. 이상빈 아바타
    이상빈

    온라인 학원 설립이 현재 가능한가요?

    1. moalive 아바타
      moalive

      예. 가능합니다. 개원 사무실 주소의 해당 교육지원청에 도메인등록확인서, 서버임대계약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교육지원청 직원이 언떤 온라인 학원이내고 물으면 본인이 직접 만든 컨텐츠(영상)를 제공하는 서비스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일부 교육지원청에서는 실시간 온라인 수업은 안 된다고 하다러구요…실시간 수업은 하지 않는다고 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온라인 교육현장과 학원법 사이에 모순이고 법이 현실을 따라오지 못하는 현상입니다. 원격학원증을 받은 후 실시간수업을 하시면됩니다.

    2. moalive 아바타
      moalive

      예…현재 학원법에 의하면 컨텐츠 수업(예를들면 영상강의를 사이트에 노출하여 수업)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실시간 수업을 하실 경우는 저희 회사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 최종성 아바타
    최종성

    오피스텔에서 학원등록이 가능헐까요?

    1. moalive 아바타
      moalive

      예. 오피스텔이 1,2종 근린생활 용도이면됩니다. 건축물대장에 나와있으니 확인해보시면됩니다.임대인한테 문의를 해보셔도 되구요. 원격학원은 장소의 크기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2. moalive 아바타
      moalive

      예. 가능합니다. 임대인과의 임대차계약서가 있으면 됩니다. 수업 공간의 크기는 관계없습니다.^^

  3. 고영란 아바타
    고영란

    읽어보니 학생들을 위한 강의만 온라인 학원이 가능한건가요? 저는 세무사자격증이있는경우 기존에 특강을 나가면 과세가 되는것은 아는데, 일반 성인들을 대상으로 원격학원설립하여 강의제공시 부가세면제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즉 학생이 아닌경우 교육내용에 열거된것만 원격학원 설립 할 수 있다걸로 아는데.. 개인이 세무지식을 일반 성인대상 강의시 부가세 면제되는 온라인학원설립가능할까요?!

    1. moalive 아바타
      moalive

      교육부의 원격학원 등록 대상은 컨텐츠가 초,중,고 대상의 “학교교과교습과정”과 성인대상의 “평생직업교육” 과정 두개로 나뉘어집니다. 선생님이 강의하시는 교습과정은 인문사회 분야의 “세무” 강의이므로 성인대상의 “평생직업교육 원격학원” 해당합니다. 따라서 서류제출과 심사를 통해 원격학원 등록이 가능합니다. 교육지원청에 필요서류 제출하고 실사를 받은 후 교육지원청에서 “원격학원등록증”을 받아 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면세사업자로 등록이 됩니다.

  4. 한왕근 아바타
    한왕근

    줌수업과 타사 인강사이트를 활용하여 중고등학생들에게 수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도 등록방법은 동일한가요?

    1. moalive 아바타
      moalive

      현재 실시간수업은 원격학원 인가 대상이 안됩니다. 실시간수업을 하지 않고 영상수업만으로 운영하시면 원격학원을 인가 받을 수 있습니다.학원법에 실시간 수업을 하면 안된다는 규정은 없으나 사후 관리감독의 문제로 교육부에 각 교육지원청에 권고사항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5. 김민 아바타
    김민

    안녕하세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혹시 2종 근생 공유 오피스 비상주 사무실로 알아보고 있는데 혹시 최소 계약기간과 같은 조건이 있나요? 예를들면 1년이상, 2년이상 남아야한다는 조건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 moalive 아바타
      moalive

      사무실 임대에 대한 최소 계약기간은 따로 규정해 놓은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계약상의 1년정도로 계약기간을 맞추셔도 됩니다. 어차피 사무실을 이전하면 다시 이전하는 교육지원청에 다시 원격학원 등록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6. LEE 아바타
    LEE

    그럼 혹시 개인교습자 신분으로 실시간 화상과외를 하려면 통신판매업 등록만 하면 되는걸까요? 이경우에 교습비 제한은 어떻게 책정되는지도 궁금합니다.

    1. moalive 아바타
      moalive

      교육청에 원격학원 등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통신판매업을 등록하시면되고 교습비 제한은 없습니다. 너무 비싸면 수강을 안 하겠조ㅡ.^^

  7. LEE 아바타
    LEE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럼 개인 과외 교습자 등록하여 개인 대면 과외 따로, 통신 판매업으로는 화상 수업 따로 진행해도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이해해도 되는 걸까요?

    1. moalive 아바타
      moalive

      온라인 화상수업은 교육청에 등록하지 않았으므로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세금관련 문제는 확인해보세요. 교습소를 교육청에 등록했다면 면세지만 온라인 화상강의는 과세가 됩니다.

댓글 달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온라인 원격학원 일주일에 설립하기”의 16개의 댓글

    1. 예. 가능합니다. 개원 사무실 주소의 해당 교육지원청에 도메인등록확인서, 서버임대계약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교육지원청 직원이 언떤 온라인 학원이내고 물으면 본인이 직접 만든 컨텐츠(영상)를 제공하는 서비스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일부 교육지원청에서는 실시간 온라인 수업은 안 된다고 하다러구요…실시간 수업은 하지 않는다고 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온라인 교육현장과 학원법 사이에 모순이고 법이 현실을 따라오지 못하는 현상입니다. 원격학원증을 받은 후 실시간수업을 하시면됩니다.

    2. 예…현재 학원법에 의하면 컨텐츠 수업(예를들면 영상강의를 사이트에 노출하여 수업)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실시간 수업을 하실 경우는 저희 회사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 예. 오피스텔이 1,2종 근린생활 용도이면됩니다. 건축물대장에 나와있으니 확인해보시면됩니다.임대인한테 문의를 해보셔도 되구요. 원격학원은 장소의 크기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2. 예. 가능합니다. 임대인과의 임대차계약서가 있으면 됩니다. 수업 공간의 크기는 관계없습니다.^^

  1. 읽어보니 학생들을 위한 강의만 온라인 학원이 가능한건가요? 저는 세무사자격증이있는경우 기존에 특강을 나가면 과세가 되는것은 아는데, 일반 성인들을 대상으로 원격학원설립하여 강의제공시 부가세면제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즉 학생이 아닌경우 교육내용에 열거된것만 원격학원 설립 할 수 있다걸로 아는데.. 개인이 세무지식을 일반 성인대상 강의시 부가세 면제되는 온라인학원설립가능할까요?!

    1. 교육부의 원격학원 등록 대상은 컨텐츠가 초,중,고 대상의 “학교교과교습과정”과 성인대상의 “평생직업교육” 과정 두개로 나뉘어집니다. 선생님이 강의하시는 교습과정은 인문사회 분야의 “세무” 강의이므로 성인대상의 “평생직업교육 원격학원” 해당합니다. 따라서 서류제출과 심사를 통해 원격학원 등록이 가능합니다. 교육지원청에 필요서류 제출하고 실사를 받은 후 교육지원청에서 “원격학원등록증”을 받아 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면세사업자로 등록이 됩니다.

  2. 줌수업과 타사 인강사이트를 활용하여 중고등학생들에게 수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도 등록방법은 동일한가요?

    1. 현재 실시간수업은 원격학원 인가 대상이 안됩니다. 실시간수업을 하지 않고 영상수업만으로 운영하시면 원격학원을 인가 받을 수 있습니다.학원법에 실시간 수업을 하면 안된다는 규정은 없으나 사후 관리감독의 문제로 교육부에 각 교육지원청에 권고사항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3. 안녕하세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혹시 2종 근생 공유 오피스 비상주 사무실로 알아보고 있는데 혹시 최소 계약기간과 같은 조건이 있나요? 예를들면 1년이상, 2년이상 남아야한다는 조건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 사무실 임대에 대한 최소 계약기간은 따로 규정해 놓은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계약상의 1년정도로 계약기간을 맞추셔도 됩니다. 어차피 사무실을 이전하면 다시 이전하는 교육지원청에 다시 원격학원 등록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4. 그럼 혹시 개인교습자 신분으로 실시간 화상과외를 하려면 통신판매업 등록만 하면 되는걸까요? 이경우에 교습비 제한은 어떻게 책정되는지도 궁금합니다.

    1. 교육청에 원격학원 등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통신판매업을 등록하시면되고 교습비 제한은 없습니다. 너무 비싸면 수강을 안 하겠조ㅡ.^^

  5.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럼 개인 과외 교습자 등록하여 개인 대면 과외 따로, 통신 판매업으로는 화상 수업 따로 진행해도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이해해도 되는 걸까요?

    1. 온라인 화상수업은 교육청에 등록하지 않았으므로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세금관련 문제는 확인해보세요. 교습소를 교육청에 등록했다면 면세지만 온라인 화상강의는 과세가 됩니다.

댓글 달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mshop plus friend talk 전화연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