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학원 설립시 유의 사항 두 가지

오늘은 제가 원격학원 등록증에 서류 도메인등록확인서, 서버임대계약서를 발급하면서 교육지원청 담당자들도 잘 몰라 선생님들께 자주 질문을 받는 사항을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원격학원은 실시간 양뱡향 수업을 할 수 없다?

1-1. 교육부 답변

교육부에 전화하여 확인했는데 학원법에 명시적으로 “원격학원에서 실시간 수업은 안된다”는 적시된 내용이 아니라 관리상의 문제로 제한하고 있다고 합니다. 관리상의 문제는 코로나로 인해 한시적으로 실시간 수업을 할 수 있게 했으나 원격 실시간 수업 중 학생들의 사생활 노출이나 보안 같은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을 일일이 관리하기 힘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교육부에서도 이런 사항(원격학원에서 온라인 실시간 수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제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의견을 수렴하여 실시간 수업을 할 수 있게 바꾸겠다라고 하더라구요.

1-2. 서울시 교육청 답변

이번에는서울시 교육청에 이 사항 즉, 원격학원에서 왜 원격 실시간 수업을 할 수 없는지 문의했더니 “수업 대상(학생) 불특정 다수가 되어야 하는데 실시간 수업은 특정 다수가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원격학원 등록증을 받으려는 이유는 세무서에서 부가세 면세를 받기 위한 것으로 영상강의를 올려 학생들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학생이 로그인하여 로그인 학생들만 보든지, 유료로 볼 수 있게 할려고 하는데 이런 서비스는 대상이 불특정이 아니라 특정된 것이 아니냐‘ 라고 질문했더니 교육청 담당자가 더 이상 설명하지 못 하고 법이 그래서 본인도 알 수 없다고 합니다.

1-3. 원격학원에서 실시간 수업 가능 유무의 결론

아무튼, 원격 학원에서 실시간 수업을 하지 못하는 이유도 교육부와 서울시 교육청이 다르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학원법에는 명시적으로 “실시간 양방향 수업은 원격학원 등록 대상이 아니다“ 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교육부 담당자 말에 의하면 ”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 아나라 의견을 수렴하여 각 시도 교육청에 전달할 수 있지만 현재는 원격 실시간 수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해결할 방안을 찿으면 허가할 예정“ 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언제 될지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2.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의 건축법상 건물 용도

원격학원 설립 시 제출할 서류 중 사무실 임대차계약서가 있는데 우선 근린생활 1종과 2종을 구분하면

2-1. 근린생활 1종

1종 근린생활시설은 생활에 꼭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로
인명이 거주하는 주거시설로서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이 포함됩니다.

2-2. 근린생활 2종

2종 근린생활시설은 생활에 꼭 필요하지는 않지만 없으면 불편할수 있는 시설로
인명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학교, 도서관, 대중목욕탕, 병원, 극장, 스포츠시설, 쇼핑센터, 대중운동시설, 전시장 등이 포함됩니다.

2-3.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상의 건물 용도의 결론

원격학원 사무실 임대차계약서의 건축법상 용도에 대한 규정 근거는 시도 교육청별로 조례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각 교육지원청에 문의를 해봐야 한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1,2종 모두 가능하다고 합니다.

3. 내집은 원격학원 사무실로 가능한가?

서울시는 가능합니다.
서울시는 1,2종 모두 가능하다고 했는데 설명드린대로 1종에는 사람이 거주하는 주거시설이쟎아요. 집이 주택으로 등록이 되어 있으면 1종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합니다.
집이 자가라고 하면 집에대한 “건축물대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4. 결론

첫 번째, 원격학원에 줌이나 저희 회사의 모아라이브와 같은 화상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업하는 것은 학원법에 하지 말라는 명시적 내용이 없고, 지금은 관리상의 문제로 각 시도 교육청에 ”실시간 온라인 수업은 원격학원 등록증을 주지 말라“는 것은 권고사항이므로 향후 회의와 협의를 거쳐 개선해가겠다. 즉, 원격학원에서 실시간 수업을 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둘째, 원격학원 설립 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의 건축법상 용도의 적용은 각 시도 교육청마다 적용하는 조례 규정이 다르므로 시도별로 교육지원청에 전화를 해보고 확인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건축물이 근린생활 2종만 되는 것인지 아니면 1종과 2종이 다 되는지를 확인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내 집이 주택으로 등록이 되어 있으면 임대차계약서로 가능합니다.

오늘 원격학원 설립시 제출 서류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설명해드렸는데 궁금증이 해소 되셨나요?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moalive.org에 설명되어 있으니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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